1. 평소 환경 보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당일 50㎍/㎥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 예상이 되는 경우와,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다음날 50㎍/㎥ 초과 예상이 되는 경우, 다음날 75㎍/㎥ 초과가 예상이 될 경우 미세번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3.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을 초과 하고 다음날 50㎍/㎥ 초과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부에서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령·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 : 2021.03.30.(화) 오전 6시 ~
4. 법적의무 대상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2021.03.30.(화) 14:0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63-859-7356, 전화:063-859-5926)
○ 의무 사업장·공사장의 시간 단축 ․ 변경
○ 의무사업장·공사장 진 ․ 출입로 살수차 운영 및 현장주변 정리
○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비산먼지 발생공정 금지
○ 실내작업 우선 시행
○ 세륜세차시설(고압살수기 포함) 및 살수차 추가 확대 운영.
붙임 비상저감조치 이행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