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hwpx (89 kb)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3. 목 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예방
4. 사업대상 : 관내에 경작지를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
5.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 등
6. 지원예산 : 17,300천원(국비:5,190, 도·지방비:5,190, 자부담:6,920)
7. 신청기간 : 2023. 4. 18. ~ 2023. 5. 8. (20일간)
※ 기간 내에 신청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선착순 선정)
8. 접 수 처 : 익산시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