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hwpx (97 kb)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3. 목 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예방
4. 사업대상 : 관내에 경작지를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
5.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 등
6. 지원예산 : 20,000천원(국비:6,000, 도·지방비:6,000, 자부담:8,000)
7. 공고기간 : 2022. 3. 22. ~ 2022. 4. 11. (20일간)
※ 기간 내에 신청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선착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