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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원의기타수질오염원적용안내.pdf (1525 kb)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가 의무화됩니다.(물환경보전법 개정,2019년 10월 17일 시행)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과태료(1차 60, 2차 80, 3차 100만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