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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13(37782)번으로
화봉마을 진입로 인도 설치및 가로등미비에 대한 청원을 하였는데 담당 주무관의 답변이 실망스럽습니다.
인도개설은 사유지여서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 사유지에 들어 있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는 어찌 할 것인가?
혹 현장은 가보았는가?
그럼 야간 가로등 설치는 뭣때문에 안되는가?
보다 적극적 대안을 기대해본다.
답변 글
가.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간에는 보안등 9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 보안등 설치는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팔봉동행정복지센터(담당자 행정전화 ☎859-3745)에 보안등 설치 신청 후 팔봉동 주민참여 예산이 편성·확보될 경우 설치 가능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팔봉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보안등 추가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참여예산 확보 후 도로관리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라. 추가로 가로등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인도개설과 함께 가로등 설치에 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으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로관리과 가로등관리계 채규욱(☎859-59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글
가.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37834), 팔봉동 화봉마을 진입로 인도설치에 대한 답변으로
다. 해당 도로에 대한 현장확인을 완료하였으며 인도개설을 위한 도로폭 확보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향후 인도설치에 대하여 보행자 통행량, 사유지 및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도로관리과 정조원(859-47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