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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상반기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16.01.25
- 조회수
- 2024
2016상반기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사업계획공고문.hwp (27 kb)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제5조(계획의 공고)의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상반기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익 산 시 장
1. 사업목적 : 익산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지원규모 : 신규 90억원(운영자금)
3. 지원대상 :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 2명이상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①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 ② 특화 및 첨단산업 개발업체
③ 우수 귀금속 생산 및 개발육성업체 ④ 우수 석가공업
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⑥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업체
⑦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⑧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⑨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제외대상
휴․폐업중인 업체
자금을 지원결정 받아 대출취급 기한 중에 있는 업체
대출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3회 이상 자금지원받은 업체(2년 이내 신청제한)
-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2년경과 후 지원신청시 이차보전 2% 적용
4. 지원조건
지원한도 : 기업당 최고 2억원 이내의 운영자금 (단, 최근 연간 매출액
기준 2/3범위내 지원)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의 약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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