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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를 위한 야간시간제보육 운영안내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16.02.29
- 조회수
- 967
제공기관 :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지원내용 : 긴급한 외출, 야근, 애경사, 기념일 참석 등으로 야간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일시적 야간 보육서비스 지원
이용정보
대상연령 | 이용부모 | 운영정보 | 보 육 료 이용단가 | 비고 |
만6개월 ~ 만5세 아동 | 양육수당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족,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 | 운영시간 : 오후6~9시(3시간) 운영요일 : 월~금요일 운영개시 : 2016. 3. 2 | 시간당 4천원 | |
※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연장어린이집, 아이돌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이용절차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전화859-4765)를 통해 예약 예약확인 통지 및 이용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맞벌이 증빙 필수서류 등은 팩스(859-3198)로 제출
증빙서류 | ||
한부모 가족 | 아래 서류 중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 부 또는 모의‘맞벌이가족’또는 기타 양육부담가정 구비서류 도 함께 제출 | |
맞벌이 가 족 | 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증빙서류 중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상기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서류 중 1부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근로계약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아래 서류 중 1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규 자영업자(1년 미만) 소득신고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 ※ 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기 타 양육부담가정 |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취업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로, 아래의 서류 중 1부 직업훈련기관 입소증명서, 학원수강증, 기타 구직활동 증빙서류(면접, 서류접수확인서) | |
장기입원 등 질병 | 아래 서류 중 1부 진단서, 입원확인서 |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등록 안내(※등록 시 맞벌이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용가능)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 맞벌이 가족,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해당 증빙서류
문의 : 익산시 여성보육과(☏859-5898),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859-4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