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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안내(10.19~11.16)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10.22
조회수
330

(중기부_공고_제2020-531호)20년도_하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지정계획_공고문.hwp (137 kb) 전용뷰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1호
 

2020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1. 제도 개요

목 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ㅇ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ㅇ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ㅇ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신청 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각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신청 기간 : ‘20.10.19(월) 09:00 ∼ ’20. 11. 6(금) 18:00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신청 절차 :  ①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 접속 → ②회원가입․로그인 → ③수출지원사업 → ④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⑥신청완료


제출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

 ㅇ 직전 2개년도(‘18년, ’19년) 재무제표 1부

 ㅇ 직전 2개년도(‘18년, ’19년) 수출실적증명원 1부
   * ‘18~‘19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20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문의사항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배소혜 주무관(063-210-6482)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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