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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라북도명장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2.08.25
조회수
595

[붙임]2022년전라북도명장선정·지원계획공고문(시군송부).hwp (167 kb) 전용뷰어
[붙임]전라북도명장추천기관(시장·군수)안내서식.hwp (55 kb) 전용뷰어
[붙임]전라북도명장추천서서식.hwp (50 kb) 전용뷰어

전라북도명장 조례4(전라북도명장의 선정)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22년 전라북도명장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824

 

전라북도지사

 

1. 선정인

분야별 1, 3명 이내

 

2. 신청자격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며 도내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ㅇ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전라북도명장 또는 동일 직종의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외)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자 [붙임1]

(제외) 교육·훈련직, 연구직 등 생산현장 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선정대상

38개 분야 92개 직종 [붙임2]

 

4. 신청·접수 방법

(접수절차) 신청서류 구비(추천서 포함) 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에 접수

- 신청서류 일체를 추천기관에 제출,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서를 발 받은 후 추천서 포함 신청서류 일체를 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에 접수

 

<참고> 전라북도명장 조례6

 

 

 

6(전라북도명장의 추천)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 2. 도내 기업체의 장, 3.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기관의 장

 

 

* 전라북도명장 추천기관 시장·군수 연락처[붙임3]

 

(접수기간) ‘22. 8. 24.()9. 23.() 18:00까지 (,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전북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2)

 

(접수방법) 내방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서류 일체 접수

*, 우편등기는 9. 23.()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신청서류) 추천서 포함 필수서류 11종 등 총 23 [붙임4]

- 신청서류는 반드시 150쪽 이내, A4로 무선 제본하여 3() 제출

*제출한 신청 서류는 150쪽까지만 심사함

 

(작성방법) 신청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참고 [붙임5]

 

5. 심사절차

(사전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22. 8~9

- 필수서류 구비여부, 경력증명 자격요건 등 형식적 심사

(서류심사) ’22. 9~10월 중

-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하며,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자 ,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이내 선발 [붙임6]

(현장실사) ‘22. 10~11월 중

- 신청직종과 현장근무 상태 일치여부 확인 및 숙련기술 시연 등 평가

(면접심사) ’22. 11월 중

- 후보자 개인발표 및 질의응답 후 전라북도명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시상 및 장려금 지급) ’22. 12

 

*진행상황에 따라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선정혜택

전라북도명장 증서, 명패 수여

기술장려금 총 1,500만원 지급(300만원씩 5년간)

- (1) 전라북도명장 선정연도에 1(300만원) 지급

- (2~5) 1년 단위로 매 11월 계속 종사 여부 검토(재직증명서 제출 및 필요 시 현지 확인)하여 지급

 

<전라북도명장 선정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라북도명장에 선정된 경우(기술장려금 전액 환수)

ㅇ 전라북도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ㅇ 다른 전라북도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

전라북도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ㅇ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장려금 지급 중단 사유>

 

ㅇ 도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ㅇ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ㅇ 전라북도명장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서류제출 불가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명장에 선정된 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전라북도명장 선정을 취소함

문의처 :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280-28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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