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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 단계적 일상 회복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시행 알림

작성자
신성장동력과
작성일
21.12.17
조회수
823

전라북도(익산시)단계적일상회복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시행알림.hwp (176 kb) 전용뷰어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서(12.18~1.2).hwp (128 kb) 전용뷰어
단계적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강화행정명령공고(12.18~1.2).hwp (92 kb) 전용뷰어
모임·행사·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 (104 kb) 전용뷰어
단계적일상회복다중이용시설등기본방역수칙.hwp (342 kb) 전용뷰어

정부에서는 신규 확진자 급증 및(12.17 00:00기준 전국 7,435명),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인한

의료대용 역량 한계 직면에 따른 추가 차단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및 도 방침에 의거 접종 완료 유무 관계없이 사적 모임 4인 제한,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사항 전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2. 18 (토) 00:00 ~ 2022. 01. 02 (일) 24:00

 

<전라북도(익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 적용기간 : 2021. 12. 18 () 00:00 ~ 2022. 01. 02 () 24:00

- 202112180시부터 운영 시간 제한 적용.

. 적용대상 : 전라북도 전역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주요 조정사항 :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강화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 방역조치 사항 동일하게 적용) *세부사항 붙임 문서 참조.

참고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구분

기존

강화조치 (21. 12.18 00:00 ~ 22. 01. 02 24:00)

사적모임

접종유무 관계 없이

8인 까지 가능

(시설 동반입장 등 포함)

접종 유무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집회

접종여부 관계 없이

99명 까지 가능

단 100명 이상~499명까지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 시 가능.

 

접종여부 관계 없이 49명까지 가능

, 50명 이상 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유흥시설

콜라텍

24~ 익일 05시 운영 제한

21~ 익일 05시 운영 중단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없음

(미접종자 1인에 한하여 방역패스 미적용)

21~ 익일05시 운영중단

(포장배달만 허용)

(접종미완료자는 1인 이용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코인)연습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업 시간 제한 없음

21~ 익일05시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

PC, 학원

오락실,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영업시간 제한 없음

22~ 익일 05시 운영 중단

(,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일반입시학원 등 해당 없음)

공공실내

체육시설
(시 자체강화)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방 운영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

(2020. 12. 20 00:00 ~ 2021. 01. 02 24:00)

운영시간 제한은 민간부분과 동일 시점 적용.

. 사적모임 등 일부 예외사항은 붙임 참조.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별도 발표 예정.

. 기타사항

마스크 및 방역수칙 위반 시설(개인) 행정 처분 관련 보완 사항 (변동없음,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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