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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익산시 기업체 환경시설개선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작성일
- 16.08.22
- 조회수
- 1379
2017기업체환경개선사업수요조사표(서식).xlsx (12 kb)
익산시는 관내 기업체의 열악한 근로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 및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17년도 기업체 환경·시설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6. 8. 22 ∼ 8. 29
○ 대 상 : 사업별 15 ~ 20개 업체
사 업 명 | 대 상 | 사업내용 |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 관내 중소 제조업체 (종업원 200인 이하)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섬유업체 환경· 시설 개선사업 | 관내 섬유(봉제)업체 | 근로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노후시설(미싱 등) 개선 |
석재업체 노후기계 개선 지원사업 | 관내 석재업체 | 노후기계개선 지원사업 |
※ 종업원수 기준은 2015. 12월말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인원수
○ 내 용 : ‘17년 기업체 환경·시설개선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환경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 분담비율 및 지원 한도액
사 업 명 | 분담비율(%) | 지원 한도액(백만원) |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 |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40 이상 | 복지편익 10 근무환경 20 |
섬유업체 환경· 시설 개선사업 | 시비 50, 자부담 50 이상 | 환경시설개선 10 |
석재업체 노후기계 개선 지원사업 | 시비 50, 자부담 50 이상 | 노후기계개선 10 |
- 지원업체 수에 따라 지원한도액이 변동 될 수 있음
- 동일 보조사업에 대해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 제외
- 본 수요조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하며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지원내용
▸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 :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시설 개보수
▸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작업장 내 포장 등 시설개보수
▸ 노후기계·시설개선 : 생산에 직접 필요한 기계 및 시설
○ 주의사항
▸ 기업체 열악한 환경개선과 사업수행능력을 동시에 감안하고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 선정
▸ 대상여부 판단 기준
-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는 환경과 직접 관련 필요
예) 근무 작업장 포장(○), 공장마당 포장(×)
- 사업의 실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개 시설 또는 연계 시설만 가능
예) 화장실 개보수(○), 화장실과 지붕, 식당의 일부 개보수(×)
-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 등은 제외
예) 지붕 부착 환풍기(○), 에어컨, 냉장고, 이동식 환풍기(×)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2016. 8. 29까지 첨부파일 조사표 작성하여
익산홈페이지 기업지원센터 - 시책홍보- 게시 및 공고에 직접게시 또는 chaejs@korea.kr로
제출바랍니다.
문의처 : 익산시 투자유치과 채종수(85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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