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맞춤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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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 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 익산시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금액의 5%, 최고 20억원
- 전북특별자치도
-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10억원 초과금액의 10%, 최고 50억원
공장 이전 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 익산시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 최고 50억
- 전북특별자치도
-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 최고 50억
신·증설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국비매칭)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지급 (토지비 제외)
⇒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기준 별도
- 신설 : 현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추가로 타부지 매입 투자
- 증설 : 현 공장 부지에 추가 투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기준
- 입지보조금 40% + 설비투자보조금 24%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지원기준 별도
-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입지지원 신청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70% 선 지급, 투자완료후 30%지급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기준 (시비+도비)
- 투자금액 1,000억이상 투자 또는 고용인원 300명이상인 경우
- 익산시 : 투자금액의 5% 지급, 최고 100억
- 전북특별자치도 : 투자금액의 10% 지급, 최고 100억
고용보조금 지급
- 전북도 : 전북도 인력을 고용하여 20명 초과 1인당 100만원 / 6개월 최대 10억원
- 익산시 : 익산시 인력을 고용하여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 / 6개월 최대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인력을 고용하여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 / 6개월 최대 5억원
- 익산시 : 익산시 인력을 고용하여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 / 6개월 최대 2억원
세제 혜택
- 일반산업단지 : 취등록세 75% 면제,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외국인부품전용단지
-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FDI 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