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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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규모 : 300억원(월별 30억원 내외)
- 지원대상 :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수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
- 특화 및 첨단산업 개발업체
- 우수 귀금속 생산 및 개발 육성업체
- 우수 석가공업체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산업단지 등 계획일지 입주업체
-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돈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 자금을 지원결정 받아 대출취급 기한 중에 있는 업체
- 3회이상 자금지원 받은 업체(2년이내 신청제한)
- 대출 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지원제외대상 업체 중 3,4호 해당업체는 당월사업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지원 결정 가능함
융자조건 및 절차
- 지원한도 : 최고2억원
- 융자기간 : 2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시 이차보전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구 분 일반기업 익산시 일자리우수기업 익산시 우수 향토기업 여성기업 신청횟수 횟수무관 신규 2회이상 신규 2회이상 신규 2회이상 이차보전 3.0% 3.5% 3.0% 3.5% 3.0% 3.5% 3.0%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구 분 일자리우수기업
+ 우수향토기업일자리 우수기업
+ 여성기업우수향토기업
+ 여성기업일자리우수기업
+ 우수향토기업
+ 여성기업신청횟수 신규 2회이상 신규 2회이상 신규 2회이상 신규 2회이상 이차보전 4.0% 3.0% 4.0% 3.0% 4.0% 3.0% 4.5% 3.0% - 대출취급 협약은행 : 농협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신청기간 : 매월 1일 ~12일
- 신청절차 : 융자신청서접수(시 신성장동력과) → 융자결정통보(시·업체, 은행) → 대출신청(업체·은행) → 대출(은행· 업체)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재표, 대출상담확인서 등
※ 서식다운로드 : 익산시홈페이지(www.iksan.go.kr/company)->기업지원센터->게시 및 공고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공고 - 문의 : 익산시 기업일자리과(859-5746, 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