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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1.04.07
조회수
28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43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04. 07. ~ 2021. 04. 21.[14일간]

. 직권조치대상자 : ** 2

.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직권조치일 : 2021 .04. 07.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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