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1.04.07
- 조회수
- 286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04. 07. ~ 2021. 04. 21.[14일간]
나. 직권조치대상자 : 박** 외 2인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직권조치일 : 2021 .04. 07.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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