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1.07.08
- 조회수
- 33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근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 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 (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7. 08. ~ 7. 22.(14일간)
나. 공고대상 : 최**(00. 03. 29) 외 2인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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