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1.12.02
- 조회수
- 372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 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2. ~ 12. 16.[14일간]
나. 공고대상 : 강*태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 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1. 12. 17.(금)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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