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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2.08.11
조회수
320

동산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위촉공고.hwp (43 kb) 전용뷰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7조 제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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