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2.08.11
- 조회수
- 320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7조 제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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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7조 제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