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2.08.22
- 조회수
- 34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8. 22(월). ~ 2021. 9. 1(목). [11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