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3.01.17
- 조회수
- 384
재산권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무단전출
2. 2023. 01. 17. ~ 2023. 01. 31. [14일간]
3. 익산시 동천로 김*연
4.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