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1.03.10
- 조회수
- 27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 10. ~ 2021. 3. 24.(14일간)
나. 공고대상 : 이**(14.07.29.) 최**(18.06.13.)
다. 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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