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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1.03.10
조회수
27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3. 10. ~ 2021. 3. 24.(14일간)

. 공고대상 : **(14.07.29.) **(18.06.13.)

. 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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