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3.03.10
- 조회수
- 141
1. 관련 : 전라북도 여성가족과-1426(2023. 1. 19.)호, 여성가족과-4979(2023. 3. 8.)호
2.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3.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2023년 3월 24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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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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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3. 3. 9.(목) ~ 3. 23.(목) * 이후 신청자 연중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참고 : 접수기간 이후 신청자 저조시 읍면동별 배분 예정임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 1인 가구(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 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 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동순위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기준(주택) 가액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 사 업 량 : 가정용 CCTV(12가구), 안심장비 3종(40가구) ○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 CCTV는 선정된 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안심장비 3종은 7~8월경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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