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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3.03.10
조회수
530

1. 관련 : 전라북도 여성가족과-1426(2023. 1. 19.)호, 여성가족과-4979(2023. 3. 8.)호

2.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3.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2023년 3월 24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3. 3. 9.(목) ~ 3. 23.(목)

          * 이후 신청자 연중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 참고 : 접수기간 이후 신청자 저조시 읍면동별 배분 예정임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 1인 가구(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 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 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동순위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기준(주택) 가액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CCTV: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및 단독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안심장비: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3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 실외형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사 업 량 : 가정용 CCTV(12가구), 안심장비 3종(40가구)

○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 CCTV는 선정된 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안심장비 3종은 7~8월경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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