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3.03.15
조회수
29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24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3. 03.. 15. ~ 2023. 04. 03.(19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익산시 약촌로 이*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 이전글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023년 2/4분기 수강생 모집 공고
> 다음글
홀트아동복지회 협력 한부모 근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사업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