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3.03.15
- 조회수
- 41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3. 03.. 15. ~ 2023. 04. 03.(19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익산시 약촌로 이*진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