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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3.10.26
조회수
381

여성가족과-13670(2023. 8. 1.)호와 관련입니다.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11월 20일(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3. 10. 26.(목) ~ 11. 22.(수)

    ※ 이후 신청자 상시접수(예산 소진 이후 접수자는 2024년 지원 예정)

○ 지원대상 : 익산시 거주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 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 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동순위 신청자가 많을 시 지원기준(주택) 가액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CCTV: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제한 없으나 단독주택은 건축물 구조상 CCTV 설치 불가할 수 있음)

*안심장비: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3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신청 가능

※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등)

○ 사 업 량 : 가정용 CCTV 또는 안심장비 3종(25가구 이상)

○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

 

동산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85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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