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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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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3.10.17
조회수
381

최고공고문.pdf (839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나. 공고기간: 2023. 10. 16. ~ 2023. 10. 31.(15일간)

다. 공고대상: 이*학 외 54명

라. 공고방법: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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