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3.08.29
- 조회수
- 140
가.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나. 사 업 량 : 1인당 700천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단, 약국, 제증명수수료, 선택항목 및 비급여 등 제외)
다. 사 업 비 : 3,500천원(시비 100%)
라. 발열성질환(4종)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마.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
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바. 신청기간 : 진단 후 3개월이내
(단, 당해년 예산부족시 익년 소급지원)
사.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 신청서류 : 신청서, 자원봉사확인서(무급 자원봉사인 경우)
진단서(병명 및 질병분류코드 기재 확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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