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우리 원더패밀리)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3.08.22
- 조회수
- 221
사본-우리원더패밀리_최종포스터(2).jpg (204 kb)
지원대상 : 만22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신청기간 : '23. 8. 17.(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기간 : 만22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수행기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신청방법 : 수혜자 신청서를 생명위원희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윈원회 이메일로 제출
신청서류 : ① 수혜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통장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1회 갱신)
문 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