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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우리 원더패밀리)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3.08.22
조회수
221

사본-우리원더패밀리_최종포스터(2).jpg (204 kb) 전용뷰어

지원대상 : 22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신청기간 : '23. 8. 17.()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지원기간 : 22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수행기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신청방법 : 수혜자 신청서를 생명위원희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첨부하여 생명윈원회 이메일로 제출

신청서류 :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1회 갱신)

문 의 :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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