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2.10.13
- 조회수
- 28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2022. 10. 12. ~ 2022. 10. 24. (12일간)
2.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0길 홍** 외 1인
3. 동산동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