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0.02.26
- 조회수
- 598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동산동-2049(2020.02.17.)호와 관련 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2.26.~03.05.
나. 공고대상 : 익산시 약촌로 윤*식 외 2명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0.03.06.(금)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