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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0.03.06
조회수
543

직권조결과공고문.pdf (140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03.06.~2020.03.20.[14일간]

. 직권조치대상자 : 익산시 약촌로 윤*식 외 2

.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직권조치일 : 2020.03.06.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2. 직권조치공고대상자 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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