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4.03.13
- 조회수
- 62
공고문(20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70 kb)
지원신청서및서약서(2024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hwp (42 kb)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4. 3. 18. ~ 12. 13.(예산소진시까지)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내용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5.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4천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