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1.01.15
- 조회수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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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 노인,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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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 노인,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