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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4.02.22
조회수
67

동산동주민자치위원위촉공고(240220).hwp (41 kb) 전용뷰어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2. 22. ~ 2024. 03. 14. (21일간) 

2. 공고내용 : 동산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3. 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동산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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