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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연장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2.09.02
조회수
302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111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28(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2.() ~ 2022. 9. 5(). [3일간]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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