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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디딤씨앗통당 가입기준 주거,교육급여까지 확대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3.12.06
조회수
149

 

1. 신청 대상 : 0~ 17 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2024 디딤씨앗 선정 기준 중위소득액(단위:)

가구원수

2

3

4

5

6

2024

1,841,305

2,357,238

2,864,956

3,347,867

3,809,184

2.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3. 신청 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지원 내용 : 아동통장 개설 후 저축한 금액에서 국가는 월 10만원내에서 1:2매칭지원(예시 - 5만원 저축 시, 국가(지자체) 최대 10만원까지 매칭 지원)

 

5. 해지 사유 : 18세 미만중도해지가 불가하며,

18세 도달이후 적립금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지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없을 시, 24세 도달 이후 증빙 없이 해지 가능

 

[도중 수급자 탈락시에도 디딤씨앗자격은 유지]

문 의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계 ( 063-859-3442, 3433, 3425, 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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