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디딤씨앗통당 가입기준 주거,교육급여까지 확대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3.12.06
- 조회수
- 149
1. 신청 대상 : 만 0세 ~ 17세 중위소득 50% 이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2024년 디딤씨앗 선정 기준 중위소득액(단위:원)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
1,841,305 |
2,357,23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2.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3. 신청 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4. 지원 내용 : 아동통장 개설 후 저축한 금액에서 국가는 월 10만원내에서 1:2매칭지원(예시 - 월 5만원 저축 시, 국가(지자체) 최대 10만원까지 매칭 지원)
5. 해지 사유 : 만18세 미만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만 18세 도달이후 적립금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지 가능!
적립금 사용 용도 없을 시, 만 24세 도달 이후 증빙 없이 해지 가능
[도중 수급자 탈락시에도 디딤씨앗자격은 유지]
문 의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계 ( ☎ 063-859-3442, 3433, 3425, 3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