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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4.08.21
조회수
217

동산동주민자치위원위촉공고(240821).hwp (33 kb) 전용뷰어

「익산시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08. 21. ~ 2024. 09.11.

  2. 공고내용 : 동산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3. 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동산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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