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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상반기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처분내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로써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표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조치(행정처분과 별도)는 표기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