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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작성일 2025-08-26
  • 조회수49

1.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3. 목     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예방

4. 사업대상: 익산시 소재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경작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

5. 지원시설: 울타리, 포획틀 등

6. 지원예산: 8,000천원(국비 2,400, 도·시비 2,400, 자부담 3,200)

7. 신청기간: 2025. 6. 16. ~ 2025. 6. 26.

    ※ 기간 내에 신청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접수(선착순 선정)

8. 접 수 처: 익산시 환경정책과

첨부파일
  • 2025년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공고.hwp ( 85 KB/ 다운로드: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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