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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5.04.25
조회수
1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6호.pdf (128 kb) 전용뷰어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제20조의2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12.() (17일간)

2. 공고대상 : *(820804)

3. 공고방법 : 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직권조치일자 : 2025. 4. 18.()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제16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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