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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5.06.24
조회수
17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제22호).pdf (15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주민등록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6. 24. ~ 2025. 07. 01.(7일간)

2. 대 상 자 : **(1976.01.17.)

3. 공고방법 : 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 및 신고 불이행 직권조치 예정 사항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2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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