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5.10.14
 - 조회수
 - 42
 
						2025년민방위보충1차교육통지서송달불가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60 kb)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를 인편 및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4. ~ 10. 29.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붙임 2025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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