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 게재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5.10.15
 - 조회수
 - 3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15.(수) ~ 2025. 10. 30.(목) (15일간)
2. 공고대상 : 정*리(891222)
3. 공고방법 : 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 2025. 10. 31.(금)
붙임 최고공고문 제29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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