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5.11.04
- 조회수
- 25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04.(화) ~ 2025. 11. 21.(금) (17일간)
2. 공고대상 : 정*리(891222)
3. 공고방법 : 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 직권조치일자 : 2025. 11. 04.(화)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제3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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