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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5.11.04
조회수
25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31호.pdf (122 kb) 전용뷰어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04.(화) ~ 2025. 11. 21.(금) (17일간) 

2. 공고대상 : 정*리(891222) 

3. 공고방법 : 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 직권조치일자 : 2025. 11. 04.(화)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제3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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