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5.02.03
- 조회수
- 39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제6호).pdf (167 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주민등록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2. 03. ~ 2025. 02. 17.(14일간)
2. 대 상 자 : 한**(1971.07.11.), 윤**(1975.12.03.), 한**(1991.02.14.)
3. 공고방법 : 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및 신고 불이행 시 직권조치 예정 사항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차(제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