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원예농산물 장비·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3.09.22
- 조회수
- 411
< 24년 원예농산물 장비·시설 지원사업 수요조사 >
가. 신청기간 : 2023. 09. 27.(수)까지
나.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다.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굽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김치 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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