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4.01.23
- 조회수
- 142
2024년여성농업인농작업편의장비지원사업지원품목.hwpx (166 kb)
<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가. 신청기간: 2024. 1. 22.(월) ~ 2024. 2. 8.(목)까지
※ 기한 내 미방문시 신청 절대 불가
나.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견적서, 소득금액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라. 지원품목: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다용도 파종기, 충전식 전정가위, 소형관리기
마. 지원단가: 500천원/대 이내 (자부담 20%)
※ 초과 금액은 자부담 원칙.
바. 제외대상
1).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촌지역 외 거주자
2). 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3).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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