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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4.02.29
조회수
180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비지원신청서(서식).hwp (70 kb) 전용뷰어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신청장소 :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신청서류

 - 이장님 서명을 받은 신청서

 - 수술대상동물 사진 및 사육장소 사진 각 1부.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반려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농촌지역 : 읍·면 외 동 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 보전,

                     생산,계획관리지역 까지 포함

     # 소유자(견주)는 동물병원으로 사업대상 반려견을 직접 운송할 수 있어야 함

*지원단가 

- 암컷 : 40만원(중성화 36, 동물등록 4, 자부담 4)

- 수컷 : 20만원(중성화 16, 동물등록 4, 자부담 2)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동물등록 시술 받는 경우, 등록수수료(1만원 정도) 별도 자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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