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4.02.29
- 조회수
- 180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비지원신청서(서식).hwp (70 kb)
*신청기한 : ~2024. 3. 15.(금)까지
*신청장소 :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신청서류
- 이장님 서명을 받은 신청서
- 수술대상동물 사진 및 사육장소 사진 각 1부.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반려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 농촌지역 : 읍·면 외 동 지역 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 보전,
생산,계획관리지역 까지 포함
# 소유자(견주)는 동물병원으로 사업대상 반려견을 직접 운송할 수 있어야 함
*지원단가
- 암컷 : 40만원(중성화 36, 동물등록 4, 자부담 4)
- 수컷 : 20만원(중성화 16, 동물등록 4, 자부담 2)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병행
- 동물등록 시술 받는 경우, 등록수수료(1만원 정도) 별도 자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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