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 및 신규지정 신청 알림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5.06.10
- 조회수
- 28
2025년깨끗한축산농장조성계획(1).hwpx (485 kb)
깨끗한축산농장신청서및구비서류(3).hwp (74 kb)
축종별자가진단표(3).hwp (138 kb)
가. 신청기간 : 연중(수시)
나. 신청대상 :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축산법」제22조 관련
다. 신청방법 : 농가(신청) → 읍면동(취합) → 축산과
- 축종별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축산업 허가증, 건축물대장 포함
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절차
신청서류 심사·제출(익산시) * 매월 20일 기준 ➡ 신청서류 확인·검토 및 평가 요청(전라북도) * 매월 말일 기준 ➡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평가(관리원) ➡ 평가결과 검토(전라북도)·평가결과 제출(관리원) * 분기별 ➡ 농식품부 검토(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 분기별 |
* 신청·접수는 연중 실시하고, 3분기(9월)까지 평가 요청한 농가에 한해 당해년도 현장평가 및 지정 추진 / 10월 이후 신청농가는 25년에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