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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추가신청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5.11.13
조회수
23

2025년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시행지침(2).hwp (84 kb) 전용뷰어
사업신청서(서식)(6).hwp (51 kb) 전용뷰어

1. 신청기간 : 2025.11.18(화)까지

2. 사업량 : 1톤   *5천원/kg

3. 사업비 : 3,960천원(보조 2,376 자담 1,584)

4. 사업대상 : 연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체 

 * 지원제외 : 퇴비사 미보유농가, 축분 전량 위탁처리 농가 

5. 사업내용 : 부숙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촉진제 지원

※퇴비부숙 촉진이 주용도인 제품으로 퇴비직접 살포제에 한하며, 급여 전용제품 및 면역강화제, 톱밥 등은 지원불가 

6.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 등록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퇴비부숙도검사서(최근6개월이내)/ 퇴액비 관리대장(최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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