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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피해농가 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5.11.17
조회수
10

2025년농지은행사업원금상환연기및이자임차료감면안내문(익산).hwpx (98 kb)

<재해피해농가 농지은행사업 원금 상환연기 및 이자·임차료 감면 안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25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자금의 상환 유예 및 감면을 추진한다고 하오니 지원농지에 피해가 있는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피해 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부받아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농지은행관리부(☎063-860-004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아래의 ①∼⑤ 항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5. 1. 1 ~ 25. 12. 31 피해농지 소재지가 중앙재해 피해대상 지역인 자

익산시 대상 재해: 이상저온(3~4), 호우(6.13~6.14), 폭염(7~8), 호우(9.6~9.7)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과원규모화사업 6개 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사업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25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있고,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농지규모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선임대후매도,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경우)

* 피해당시 농작물 재배면적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 기준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농가에서 경작(소유+임차)하고 있는 모든 농지 중에서 피해입은 농지의 피해율

(과원규모화사업의 경우)

* 과수 재배면적은 농업경영체상의 실제 지목 과수원 적용

지원대상 사업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임차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자

신청절차에 따라 원금납부 연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한 자

(지원내용) 농지은행사업 자금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융자원금과 이자 상환연기(감면)임대료 감면

(융자원금 및 이자 상환 연기) 당초 약정회차 납부약정일을 피해율에 따라서 1년 혹은 2년씩 순연

- 피해율에 따라 1년간(피해율 30%이상 50% 미만) 혹은 2년간(피해율 50% 이상) 융자원금 및 이자 납부 연기(감면)

-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의 융자원금 및 이자, 선임대후매도사업의 매도대금, 과원규모화사업은 융자원금 및 이자

(임차료 감면) 금회 납부대상 임대료 중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업무지침 임대료 감면기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규모화사업(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사업, 선임대후매도사업)농지 임차료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과원규모화사업의 농지 및 시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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