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신청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1.02.15
- 조회수
- 545
2021년농번기아이돌봄방사업홍보및신청서.hwp (101 kb)
1. 사업내용 : 농번기 4~6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 설치, 운영 지원
2.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지역농협 등)
3. 지원한도 : 시설비 20백만원/개소, 운영비 27백만원/개소
4. 신청접수 : 2021년 2월 15(월) ~ 2021년 2월 23일(화)까지
5.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welfare@hof.or.kr)
6.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 사무부 복지 김근영 대리(02-509-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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